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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나는애프터센터 14세미만 대관이용을 위한 보호자 동의서

  • 관리자
  • 2020-07-22 15:01:00
  • hit9327
  • 36.39.23.153

신나는애프터센터는 14세 미만 청소년이 대관을 할 경우 보호자 동의서가 필요합니다.

대관 예약 후 방문하실 때 아래 첨부된 보호자 동의서를 작성하신 후 서명을 받아 갖고 오셔야만 입장이 가능합니다.

혹시 집에 프린터가 없으시다면 신나는애프터센터에서 받아가시기 바랍니다.

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전화번호로 연락주세요.

 

※ 문의 번호: 02-353-7909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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