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람과책읽기
민주 공화국에서 주권자로 살아가기 <처음 읽는 헌법>
사람과책읽기 세개의 모임 중
매주 금요일 오전에 열리는 주민들의 책읽기는 두번째 책으로
'처음 읽는 헌법' (2013, 이학사) 을 읽고 있어요.
다 배우고 다 아는 이야기 같지만
완전 처음 듣고 처음 읽는 내용 같아요. 그럼 책 읽고 나눈 이야기, 공유할까요?
11/25(금) 6부 내게 힘이 되는 기본권 2―실전편
- 거주권 : 예전에는 자유로운 거주권이 보장되지 않았었다니 신기하다
/ 1600년대 영국에는 정주권이라 하여, 이동하려고 하면 당국의 허가를 맡았어야 한다고 한다
/ 군대를 가야 하는 나는 어느 외국에 가더라도 25세 전에 돌아와야 한다
-고문금지, 진술거부권 : 진술을 거부하면 수사가 안되지 않나? / 진술이 유일한 증거로 인정된다면 어느 수사관이나 손쉽게 고문을 하려고 할 것이다. 과학 수사 등을 통해 증거를 밝혀야 한다는 것
-노동법 : 예전에 회사를 다닐 때 한달에 한번 보장된 생리휴가도 쓰지 못하고 눈치를 봐야 했다.
/알바를 하고 있는데, 손님이 없으면 좀 쉬라고 한다, 그런데 그 쉰 시간은 시급에서 깐다. 어머나!
/비정규직은 성희롱 당하기도 쉬워, ㅆ모 출판사가 요새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다
-시장경제 : 서로 상생하는 시장경제를 지향한다고 써 있는데, 실제로는 경쟁 위주의 사회인 것 같다
11/14(금) 5부 내게 힘이 되는 기본권 1―기초 지식 다지기
-누가 물어본다면 헌법은 기본권 보장! 이라고 분명히 말할 수 있겠다~
-여러 기본권 중 어떤 기본권이 우선하는가? 국가 안전보장의 이유로 제한받을 때도 많은데...
결국 헌법재판소가 결정하기도 한다
-행복추구권, 평등권의 개념이 너무 추상적이다
-아버지의 지위, 경제적 능력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사회. 가정이 무너지는 지름길인 것 같다. 아이들은 공부, 성적으로 판단되고.
11/7 (금) 4부 헌법의 기본 원리
-북한에 대한 헌법상 구절이 인상적이다. 영토 규정에서는 적대적인데, 통일을 위해 노력할 책무가 있다고 두 가지 내용이 다루어진 것
-8차 개선 때 민의가 때어나지 못했었던 것 같다, 강하게 못 의사를 피력한 게 아닐까?
-헌법을 개정할 때 20일 동안 공고한 후 국민투표 한다고 하는데, 어디에서 볼 수 있는 건가? '공고'라고 할 때 그걸 국민에게 하는 거고, 내가 봤어야 한다는 걸 처음 알게 된 듯
-소득분배와 조세정책에 대한 헌법의 내용, 그러나 실제로 경제민주화는 잘 없는 거 같다
-남한테 피해 안주고 나만 착하게 살면 된다고 생각했는데... 지적하고 뭐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면 까탈스러운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, 그러나 좋은 '시민'은 아니었던 것 같다
-내가 불편하고, 살면서도 이건 바뀌어야 해! 하는 게 좀 있었는데, 민원을 넣는다든지 청구를 한다든지, 그런 건 안하면서 살았던 거 같다. 해보자, 한번!
-영웅주의, 인치를 넘어서 모두가 합의하고 만든 법을 지키자는 말이 인상적이었다. 나조차 법 무시하고, 사람이 판단해서 그 때마다 행동하면 되지 뭐! 해왔는데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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